시중은행들이 이른바 ‘금수저 명부’를 만들어놓고 신입직원을 뽑았다는 시중은행들의 채용 비리 의혹에 대해 검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공기업 채용비리에 이어 시중은행들까지 이같은 혐의가 드러날 경우 우리 사회 전 분야에서 채용비리가 ‘적폐’로 존재했음이 드러난다.

대검찰청은 5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5개 은행의 채용비리 사건과 관련한 수사 참고자료를 넘겨받아 5개 관할 지방검찰청에 배당했다.

수사대상은 KB국민은행, 하나은행 등 2개 시중은행과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등 3개 지방은행이다.

사건별로 국민은행은 서울남부지검, 하나은행은 서울서부지검, 대구은행은 대구지검, 부산은행은 부산지검, 광주은행은 광주지검이 각각 맡아 수사한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두 차례에 걸친 검사에서 채용비리가 의심되는 사례 22건을 적발하고, 의혹이 확인된 하나은행과 국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등 5곳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채용비리 의심 사례는 하나은행이 13건으로 가장 많고 국민은행과 대구은행이 각각 3건, 부산은행 2건, 광주은행 1건으로 보고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이 발견한 정황은 △채용 청탁에 따른 특혜채용(9건) △특정대학 출신을 합격시키기 위한 면접점수 조작(7건) △채용 전형의 불공정한 운영(6건) 등이다.

앞서 우리은행은 검찰 조사 결과 이광구 전 행장 등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청탁명부’를 관리하면서 합격조건에 미달하는데도 공직자와 고액 거래처, 내부 유력자의 자녀라는 이유로 합격시킨 정황이 드러났다. 특혜 대상은 총 37명으로 이들은 서류전형 또는 1차 면접에서 불합격권인데도 합격 처리돼 이중 31명이 최종 합격했다.

은행권에서는 우리은행 수사 결과와 방식이 국민·KEB하나·부산·대구·광주 등 5개 은행의 채용비리 사건에서도 기준이 될 것으로 본다.

청탁이 있었더라도 합격할 사람이 합격한 것은 법적 책임을 피해갈 수 있지만, 불합격권인 사람이 합격으로 뒤바뀌는 경우는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받아 채용비리로 처벌받게 될 전망이다.

다만 채용비리 사건은 다툼의 여지가 있어 향후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우리은행 사건에서도 검찰은 이 전 행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범죄혐의 소명 정도와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유력 인사들의 청탁이 실제 당락에 영향을 줬는지 등에 대해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전이 불가피하다.

개인의 능력과 잠재력이 아니라,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가 삶을 결정하는 나라에서 청년들은 희망을 가질 수 없다.
오랜 시간 취업을 위해 준비하고 결국 좋은 평가를 받은 청년들이 명문대가 아니라는 이유로 채용에서 떨어진다면, 어디에 가서 일자리를 찾아야 할 것인가.

기회의 평등은 커녕 과정의 공정성조차 짓밟는 금융권 기업들의 행태에 국민들은 경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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