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 구미시 조례개정 통해 개발행위 허가 등 특단조치 요구

▲ 마구파해쳐진 태양광 발전소 부지
마구잡이 태양광 발전소 용도폐기 시 흉물거리 전락
발전소 건립 놓고 주민들 갈등 빚어도 규제방법 없어 골머리


'햇빛장사' 태양광 발전소가 집단민원 대상이 돼 대책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이는 태양광 발전소 패널이 15~20% 정도만 전기로 생산하고 나머지는 열로 빠져 나가는 열섬현상으로 주위 온도가 무려 4도나 상승해 인근지역 농작물 생육에 막대한 지장을 주기 때문이다.

또 패널에서 발생하는 상승열로 농작물 생장에 필요한 꿀벌과 곤충, 미생물 등 활동이 정지돼 자연생태계 파괴는 물론 태양광 패널의 수명도 10년 후는 교체 해야 돼 패널 처리 시 폐기물 처리 문제점도 발생한다.

이처럼 태양광 발전소 건립 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자 친환경 발전소가 오히려 생태계파괴 등 친환경을 파괴한다며 해당지역 주민들의 집단 민원발생의 단골로 등장하고 있다.

실제로 구미시 옥성면 농소리 마을 뒤산에는 8천여 평의 태양광 발전소 공사가 시작돼 주민들이 시장면담 등과 현수막 20여 개를 내걸고 수개월째 태양광 발전소건립을 반대해 왔지만 해결방법이 없어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하지만 주민들의 이런 집단 민원발생에도 구미시는 현재 태양광 발전소 건립을 막을 방법이 없다며 허가해줘 주민들과 마찰이 발생하고 있다.

구미시 지역 태양광 발전소 건립 허가 건수는 지난 2010년부터 현재 427개며, 이 중 2015년부터 지난 해까지 2년 동안 무려 206개나 허가돼 공사 시 구미시 지역내 경관좋은 도로변 마을뒷산 등은 마구 파헤쳐져 흉물거리로 등장하고 있다.

또한 태양광 발전소는 무인시스템을 활용해 고용 효과는 물론 지방세 증대에도 도움이 안 돼며, 건립 시 인근 주민들과 마찰을 빚어 구미시도 조례개정 등을 통해 규제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태광광 발전소 건립 허가권은 3000㎾ 이하의 경우 광역시장·도지사, 3000㎾ 이상은 지식경제부 장관이 갖고 있어 업자들은 비교적 허가 조건이 쉬운 미니 발전소 건설에 치중하고 있다. 이는 용량이 적은 336㎿ 미만의 꼬마 발전소는 허가를 자치단체가 내줘 구미시는 물론 전국적으로 70~80%가 이에 해당한다.

태양광 발전소 개발업자들은 법인체를 만들어 너도나도 발전소 건립에 뛰어들어 전국 곳곳이 환경과 경관 피해 등으로 마을인근 야산들이 마구 파헤쳐져 몸살을 앓고 있다.

업자들은 태양광 발전소는 대출을 떠안고 살 경우 자기자본이 적게드는 반면 투자 시 한 달에 최소 400~700만원 정도 수익을 올릴수 있다며 정년퇴직 공무원 등을 현혹해 투자자를 끌어 들인 후 매각 후는 다른 곳으로 옮겨 또다시 태양광 발전소 사업을 계속 하고 있다.

구미시는 난개발이 될 수 있는 태양광발전소 건립의 허가 조건을 강화해 난립하는 태양광 발전소 건립을 방지하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구미시 관계자는 “태양광 발전의 특성상 양지바른 곳을 찾으면서 대부분 마을 입구나 경관이 좋은 자리를 차지해 주민들과 갈등을 빚는 것은 물론 땅값이 상대적으로 싼 야산을 깎아 건설해 산림 훼손 논란도 일으켜 조례개정을 통해 철저한 규제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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