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지난달 15일부터 오는 3월 30일까지(75일간) 2018년 1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에 근거하여 매년 1회 이상 주민의 거주사실과 주민등록표를 대조·확인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번 사실조사는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후 주민등록 사항의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 등의 조치를 하게 되며, 통·리·반장 또는 공무원이 직접 전 가구를 방문하여 세대명부와 실제 거주사실을 대조하는 방법으로 전수조사 실시 후, 불일치 세대 등에 대해 2차 개별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신고된 사항과 실제 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는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말소나 거주불명등록 등의 직권조치를 실시한다.

거주불명등록자,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사실조사 기간(1.15~3.30.)중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자진신고하면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해 주고 있다.

박보생 김천시장은 “정정된 주민등록 정보는 복지, 교육, 세무 등 각종 정책수립의 기준으로 제공될 뿐만 아니라, 오는 6월 13일 실시되는 지방선거 선거인명부 작성 등 선거업무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므로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대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