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찰 방해·국정농단 묵인 등 유죄 인정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를 축소·은폐하고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심에서 실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22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의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 전 수석이 안종범 전 수석과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비위를 인지하고도 감찰 직무를 유기했다는 핵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또 2016년 7월 당시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 전 수석의 개인 비위를 감찰하려 하자 직무수행을 방해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CJ E&M이 고발 대상 요건에 미달함에도 공정위 관계자들을 시켜 검찰 고발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게 직권을 남용한 혐의, 2016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으로 나가지 않은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2016년 상반기 당시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문체부 공무원 7명을 좌천성 인사 조처하게 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 나가 검찰의 세월호 참사 관련 수사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위증한 혐의는 특위가 활동 종료 후 고발한 만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았다며 공소를 기각했다.

우 전 수석 측은 선고 직후 "판결문을 보고 검토한 뒤 항소이유를 개진해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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