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은 장애인복지법 제25조 ‘사회적 인식개선’에 따라 전문강사를 초빙해 장애인관련 종사자들의 장애에 대한 고정관념, 장애유형별 매너 및 차별과 편견에 대한 인식 등을 주제로 교육 및 실습을 시행했다.
조주현 보건소장은 “장애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개선을 위해 어린이집에서 경로당까지 다양한 연령 및 계층을 대상으로 눈높이 교육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울진/장부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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