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지방선거 후보경선을 앞두고 가짜 여론조사가 판을 치고 있다.
일부 지역신문사가 특정지역을 빼고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수위를 차지한 특정 후보가 이를 아전인수격으로 유포하고 있어 여론조사 과정에서 특정 후보 개입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경북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특정 지역을 원천 배제하고 경북도지사 및 경북도교육감 선거 여론조사를 한 혐의로 A여론조사 업체 대표에게 과태료 2천만원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또 해당 선거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인용 공표·보도 금지 결정’을 내렸다.

A업체는 지난달 9일부터 12일까지 경북 안동에 본사를 둔 한 지역일간지의 의뢰를 받아 선거 여론조사를 하면서 경주시와 영천시 등 특정 지역은 조사 대상에서 빼고, 다른 특정지역은 접촉률이 높아질 수 있도록 표집틀을 구성하는 등 잘못된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여론조사 결과는 안동의 특정 후보가 1위를 차지했으며, 해당 후보 측은 이같은 불법 여론조사결과를 무차별적으로 유포했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는 등록되지도 않은 여론조사업체가 엉터리 여론조사를 통해 가짜뉴스를 만들고 선거분위기를 흐리는 조짐도 있다.

선관위는 ‘가짜뉴스 전담 TF’를 꾸리고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사이버 상에서 근거 없이 상대후보를 비방하기 위해 가짜뉴스를 살포하는 행위를 집중 모니터링중이다.

왜곡된 여론조사를 통해 만들어진 ‘가짜뉴스’가 여론조사 분석에 취약한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SNS를 통해 무차별적으로 퍼지는 것은 결국 표심의 ‘왜곡’으로 이어진다.

실제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적발된 허위사실 공표는 407건으로 2010년 지방선거(224건)보다 2배 가까이 늘었다. 심지어 작년에 치러진 대선에서는 선관위가 적발한 가짜 뉴스만 무려 3만 건을 넘어섰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여론조사기관 등록제’가 처음으로 시행되고, 정당·후보자가 실시한 여론조사는 선거 때까지 공표도 보도도 안 된다는 규정이 이번 지방선거에 새로 적용되고 있다.

특히 일반 유권자가 불법 여론조사나 가짜뉴스를 인터넷이나 SNS로 생각없이 유포하다간 큰일을 당할 수 있다.
중앙이나 각 시·도의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이 안된 여론조사결과를 유포하거나 또는 함께 공표하여야 할 사항을 빠트리면 최고 30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왜곡하여 유포하면 5년 징역이나 최하 300만원에서 최고 2000만원까지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선관위의 사전안내활동도 중요하지만 악의적으로 ‘가짜뉴스’를 생산해 유포한 정당이나 후보, 여론조사업체는 끝까지 추적해서 엄중 처벌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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