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다중시설까지 매뉴얼 작성·훈련 확대

대구시는 화재 취약시설인 일반·요양병원과 전통시장, 사회복지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화재예방을 위해 지난 16일 오후 종합복지회관에서 734개 시설 안전관리책임자와 시·구·군 안내공무원을 대상으로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훈련방법 교육을 실시했다.

대구시는 중·소 다중이용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한 법정 다중이용시설 129개소(지난해 12월 기준) 외의 일반·요양병원, 전통시장, 사회복지시설 등 소규모 다중이용시설 605개소도 위기상황 매뉴얼(소방계획서 포함) 작성과 화재대피 훈련에 참여토록 했다.

매뉴얼의 주요내용은 화재 등 다양한 위기상황에 대비한 ▲평상시 안전점검, 교육·훈련, 매뉴얼 정비 등 예방 대비 활동 ▲위기상황 발생 시 대피유도 및 상황전파 등 초동대응 ▲자체수습 불가시 유관기관 합동대응 등 총력대응으로 단계별 임무와 역할, 위기대응 절차 등으로 이뤄져 있다.

아울러 오는 21일 제406차 민방위의 날 전국 화재 대피 훈련은 요양병원과 백화점, 대형마트, 영화관, 장애인시설 등 233개 다중이용시설에 안전지원단 공무원이 참여한 가운데, 시설주 책임 하에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2015년 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기준에 따르면, 민간이 소유한 바닥면적 5천㎡ 이상인 문화·집회시설, 종교시설, 여객용 운수시설, 종합병원 등 129개 지역 다중이용시설은 위기상황 매뉴얼을 작성하고, 매년 1회 이상 자체훈련을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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