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재 경북대 교수

지구촌 축제였던 평창 동계올림픽이 무사히 잘 끝났다. 여러 가지 감동과 눈물, 기적과 기록의 풍작이였다. 전세계에 대한민국의 저력과 문화를 과시한 역사가 되었다. 이제 각자의 위치에서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국민적인 총아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각종 지방 단체에서는 건축위원회, 도시계획 위원회, 군계획 위원회, 건설자문위원회 등 각 종 위원회를 개최하여 주민과 지자체의 소득증대와 발전에 기여한다. 건축관련 개발행위 등 인·허가에 관한 다양한 업무를 다루는 위원회가 건축위원회이다. 지난해 12월경 대구시광역시 북구청에서 개최되었던 모범적인 사례의 건축위원회를 소개한다. 외부에서 선임된 위원 중 여성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어 중립적인 위치에서 진행하였다. 여성위원장은 건축구조, 토목, 환경, 건축계획, 도로, 디자인 등 분야별로 위촉된 위원들에게 동등하게 민원인이 발표한 사업에 대해 공정하게 배분 처리하였다. 일반적으로 다른 지자체에서는 위원장을 소속의 부단체장이나 국장급에서 당연직으로 수행하고 있다. 여기서 당연직으로 위원장 업무를 수행한다면 첨예한 인·허가 관련 사업을 추진할 때 공정성을 위배하는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 개연성에도 불구하고 사업적인 이슈가 약하므로 관행적으로 지자체 소속의 관계자가 대부분 위원장을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 경제의 확장에 비례하여 건축위원회는 민원의 요구가 팽배하는 추세이다. 즉 결정, 해제 심의같은 내용을 위원회를 개최하여 지방발전과 민원을 해결해주는 기능을 하고 있다.
개발행위 허가 심의 내용은 건축의 적정성, 기반시설 계획, 주변지역 환경 및 경관보호, 안전 및 방재계획 분야 등이 심의하도록 한다. 특히 시민의 안전과 관계되는 경사가 위험한 산과 계곡이 연관되어 있는 야산을 개발하여 건축용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개발행위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특히 기상적인 재앙이나 각종 인재로부터 시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민원은 반드시 보고서 형태를 구비하여 위원회에서 발표후 전문 위원으로부터 확인의 절차가 필수적이다.
가령 야산을 개발하여 공장부지로 사용할 경우 공통적으로 절토나 성토 작업이 수행 후 평평한 지반이 안전하게 조성되어야 한다. 이처럼 야산에 일정한 규모의 택지나 평탄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공통적으로 절토나 성토 작업은 필수적으로 수행된다. 우면산 사태의 교훈은 무엇인가? 우면산 산사태는 무분별한 공원과 산행로 개발, 사방구조물의 미흡, 숲가꾸기 등과 산지 관리 미흡 등의 분야를 검토할 때 제대로 자격을 갖춘 전문가에 의한 적정성과 안정성이 검토되고 반영되었다면 비극의 참사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바로 천재지변에 의한 재앙이라기 보다는 인간이 만들어낸 인재가 더 큰 요인이라 할수 있다.
건축위원회, 건설자문 위원회 등에서 우면산 개발행위에 관해 분야별 중대한 설계 내용인 사면 및 구조물 안전성 검토, 배수 처리의 적정성, 공사 관리의 안전성 등의 항목 등이 제대로 검토와 반영이 아쉬운 결과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위원회의 역할은 중차대하기 때문에 외부인에 의해서 위원장이 위촉되어 운영된다는 사실은 향후 안전성과 관련시 공명정대하게 검토가 되기 때문에 긍정적인 성과가 기대된다.
새 정부에서는 안전을 위한 개혁은 어떠한 과업보다 우선 순서가 필요한 골든타임을 놓치는 누가 없어야 한다. 사후약방문처럼 행정력을 낭비하는 과오는 종식되어야 할 때이다. 말로만 징계한다고 호들갑 뜬 후 솜방망이 처벌로 귀결되는 관행은 지양되어야 할 적폐 중의 하나이다.
이제 우리 스스로 신바람 나는 이벤트를 만드는 지혜가 필요한 것도 우리들이 즉 기존의 선배들이 해야 할 책무이다. 우리는 실질을 숭상하고 멋을 아는 통 큰 한국인이 되어야 할때 이 다. 사태가 발생시 우왕좌왕 하면서 각자의 위치에서 자기분수와 사명을 망각한 채 관행 운운하는 부패 집단들의 부끄러운 자화상은 과감하게 척결되어야 한다. 위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위치에서 진정한 자존심을 지킨다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다. 작은 위원회에서부터 공정한 법칙을 준수하는 약속에서 시작된다.
외부 출신 여성 위원장이 낮은 자세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몸소 실천하는 북구청 건축위원회는 우리나라 지자체의 모범사례이다. 전문가가 자긍심을 갖고 자기 분야를 지적하여 공정하게 위원회를 마무리하는 것은 열린 행정을 구현하는 길이다. 이는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는 특별한 사례로 높게 평가받아야 할 것이다. 이같이 건축위원회에서 부터 공정하게 민원이 처리 될 때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은 한 단계 앞당겨지며 소중한 민주주의 가치가 더욱 빛난다. 당연히 신바람 나는 국가신화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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