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국가 지향’ 포함…‘자치행정·자치입법·자치재정권’ 강화

‘지자체→지방정부’로 변경, 제2국무회의 신설…‘주민발안·투표·소환제’ 명시


청와대는 20일 헌법 전문 및 기본권 개헌안 발표에 이어 21일 오전 2차 발표를 통해 ▲수도조항의 헌법 명시 ▲‘상생’ 개념을 추가해 기존의 경제민주화 조항의 강화 ▲전관예우방지를 위한 근거 조항 신설 ▲지방정부 구성에 자주권을 부여하고 자치행정·자치입법·자치재정권을 크게 강화해 자치분권 국가를 지향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등 ‘지방정부 권한’ 강화와 ▲‘주민 참여 확대’ 방안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통령 개헌안을 발표했다.

청와대 조국 민정 수석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국가기능의 분산이나 정부부처 등의 재배치 등 필요가 있고 나아가 수도 이전의 필요성도 대두할 수 있으므로 이번 개정을 통해 수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 수석은 “개헌안 총강에는 공무원이 재직 중 또는 후에도 직무상 공정성과 청렴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시함으로써 전관예우방지 근거 조항을 신설했으며, 아울러 ‘국가는 문화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문구도 넣어 관(官) 주도의 ‘부패융성’이 아닌 민(民) 주도의 ‘문화융성’ 시대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헌안에는 사회적 불평등 심화 문제의 해소를 위해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토지공개념을 명시했다.

또 경제민주화 조항 강화 차원으로 현행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 내용에 ‘상생’을 추가했으며, 아울러 양극화 해소와 일자리 창출 등 공동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의 진흥을 위한 국가의 노력 의무도 신설했다.

골목상권 보호와 재래시장 활성화 등을 고려해 소상공인을 보호·육성 대상에 별도로 규정했다.

이날 발표된 개헌안의 핵심 내용인 지방정부 권한의 획기적 확대, 주민참여 확대, 지방분권 관련 조항의 신속한 시행 관련해선 먼저, 자치와 분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전문 개정에 더해 제1조 제3항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는 조항을 추가해 대한민국 국가운영의 기본방향이 지방분권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을 ‘지방행정부’로 명칭을 각각 변경하고, 지방정부가 스스로 적합한 조직을 구성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와 지방행정부의 조직구성과 운영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지방정부가 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지방정부 구성에 자주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리고 자치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게 국가와 지방정부 간, 지방정부 상호 간 사무의 배분은 주민에게 가까운 지방정부가 우선하는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자치행정권 강화를 도모했으며, 이울러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이 더욱 폭넓게 보장되도록 현재의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로 제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조 수석은 “지방분권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실질적 권한 이양이 중요한데, 지역 특색에 맞게 정책을 시행하려 해도 국가법령의 범위에서만 입법이 가능해 지역별 특색있는 발전이 어렵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조 수석은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은 법률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만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해 주민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했다”고 말했다.

‘누리과정 사태’와 같이 정책시행과 재원조달의 불일치로 인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서로 재정부담을 떠넘기는 사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자치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지방정부가, 국가 또는 다른 지방정부 위임사무 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그 국가 또는 다른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내용의 규정도 신설했다.

‘지방세 조례주의’를 도입해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자치세의 종목과 세율·징수 방법 등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더 나아가 자치재정권 보장이 지방정부의 재정을 악화시키거나 지역 간 재정격차 확대를 초래하지 않도록 국가와 지방정부 간, 지방정부 상호 간 재정 조정에 대한 헌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아울러 실질적 지방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지방정부의 자치권이 주민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명시하고, 주민이 지방정부를 조직하고 운영하는 데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는 명시와 함께 주민들이 직접 지방정부의 부패와 독주를 견제할 수 있도록 법률상 권리였던 ‘주민발안·주민투표·주민소환 제도’를 규정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제2국무회의인 ‘국가자치분권회의’를 신설하고 입법과정에서 지방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게 지방자치와 관련된 법률안에 대해서는 국회의장이 지방정부에 그 법률안을 통보하고 지방정부가 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했다.

이번 발표와 관련, 조 수석은 “개정안은 원칙적으로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되고, 이를 위해 개정헌법에 따른 지방정부가 구성되기 전이라도 개정헌법의 지방자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경과 규정을 뒀다”며 “기본권 조항과 함께 지방분권 조항이 이른 시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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