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패소사례 및 실무 법령 해석 위주
이번 교육은 법제처와 경북교육청이 공동으로 주관해 법제처의 전문 강사들이 교육관계 법령 기본교육 및 일반 법률상식, 행정소송 실무 등의 교육을 실시하며 경북도육청에서는 교육 관련 전문 변호사 및 교육청 법무담당 사무관이 강사로 나온다.
최근 3년간 교육현장에서 발생했던 주요 민사·행정 소송 중 패소사례를 중심으로 소송원인 및 대처방안 등을 연수과정으로 편성하여 직원들의 실무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
김창규 행정과장은 “이번 교육은 민사소송 등 각종 법적 분쟁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복잡하고 정교해지는 법무 업무 등을 처리하는 공무원들이 도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적법하게 해정절차를 이행해 신뢰받는 행정실현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손주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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