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위원장, 소신지킨 7급 공무원 칭찬



구미공무원 노동조합(위원장 이경문)이 건설사 소음공해 단속을 한 공무원에게 한 방송 기자의 '갑질행위'를 '파리'에 비유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노조위원장 명의의 게시글은 올린지 한 시간도 채 안 돼 조회수 718회를 넘어서 19일 오후 현재는1천300여 건에 이뤘다.

18일 공무원 내부통신망(새올행정시스템)게시글은 “최근 환경단속부서 A공무원이 공사장 소음 민원과 관련해 행정조치 하려는데 한 공영사방송 여기자가 건설사를 두둔하며,‘한 번 봐 달라’,‘정상적으로 소음측정했나’등 언론사 권력을 이용해 갑질행위를 했다”며 비판했다.

하지만 “이런 갑질행위에도 불구 환경과 A씨는 방송사 기자 갑질행위에 정정당당하게 직무수행을 하자 그는 담당자도 무시한 채 윗선과 통화 등으로 공무집행 관련 등 부당자료 요구도 해왔지만 이에 아랑곳 없이 정상적인 공무수행을 집행했다"고 칭찬했다.

또한 담당자는 “공영방송 기자의 부당함과 공무수행의 정당성을 알리고자 해당 기자의 만남을 요구했지만 거절 당해 같은 방송사 상사에게 부당성을 알리려고 했지만 부서 상사가 확대해 좋을 게 없다며 자제하라고 종용해 일단락 됐다”고 밝혔다.

따라서 “앞으로 공무원들은 음식에 파리(기자 등)가 모여 들지 못하도록 부서 운영비로 파리먹이 주는 일은 제발 근절해 달라”며 공영방송 기자를 '파리'에 비유했다.

환경안전과 관계자는“환경관련 민원발생 시는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등 행정처분 명령을 내린다”며 “공영방송 기자라 해도 위법 시는 관련법에 따라 엄중조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구미시청 공무원 노조는 앞으로 언론사 등 각종 관련단체 바자회 티켓 등을 부서별로 배당, 강매 시는 공무원 대상 갑질행위로 규정해 강력히 척결해 나갈 것도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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