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3일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 개정 시행

문경시는 전입이사비용 지급 기준을 기존 2인 이상 세대에서 1인 세대까지 확대하는 문경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 개정안을 지난 13일 공포하고 시행했다.

문경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 개정안은 전입이사비용 지급 기준을 1인 세대까지 확대, 전입이사비용 지급액을 1인 20만원, 추가 1인 10만원 지급, 전입세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시 대출액 한도를 5천만원으로 상향하는 것을 주요 개정 내용으로 한다.

전국적으로 세대당 인구수는 2016년 2.50명에서 2017년 2.46명으로 감소하는 등1인 세대가 증가하여 1인 세대에 대한 각종 지원이 요구되고, 문경시의 경우 시내 원룸, 공동주택 거주자 중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1인 세대가 많은 실정으로, 1인 세대 지원을 주요 골자로 하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1인 세대 전입을 유도하여 주민등록상 인구수와 실 거주자 수간 격차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은 4월 13일 이후 전입세대에 적용되고, 지원금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며 전입한 날로부터 7개월이 되는 월에 지급된다.

문경시 관계자는“이번 조례 개정으로 1인 세대 전입을 유도하여 주민등록상 인구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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