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년 의성경찰서 경무계 경위

지난해 7월 사회적 이슈가 된 강릉 여고생 집단폭행 사건의 경우 가해학생 5명 가운데 4명은 학교 밖 청소년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학교 밖 청소년에 의한 학교폭력이 새로운 이슈로 등장하였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 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폭력 정의는 학교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이다. 교육부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학교 밖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가해자가 성인일지라도 피해자가 학생인 경우는 모두 학교폭력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2017년 경찰청 국정감사 자료에 띠르면 경찰에 검거된 학교폭력 가해자 중 학교 밖 청소년의 비중이 40%에 이르고 있다.

학교 밖 청소년의 일탈과 범죄는 학교 부적응의 원인으로서 근본적으로 위기 가정의 문제를 안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학교로부터 이탈되어 관리와 통제·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을 가능성이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의 폭력과 비행예방을 위한 관리 및 보호 지원 대책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교육부를 비롯하여 여성가족부, 법무부, 경찰청 등 관련부처에서는 가정 혹은 학교로부터 이탈되어 관리와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과 위기청소년 보호 지원을 위한 근본적인 종합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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