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단속은 4. 23 ~ 4. 27까지 홍보·계도후 4. 28 ~ 5. 31까지 음주운항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중점단속 대상으로는 낚싯배 등 다중이용선박은 물론 동력수상레저기구, 어선 등 모든 선박으로, 해상에서의 음주운항 단속 기준은 혈중 알콜농도 0.03% 이상이다.
울진해경에서는 음주운항으로 인해 해양사고 발생시 대형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는 물론 해양오염사고로까지 확대될 수 있는 만큼 해양종사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영덕 청송/박기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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