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의회가 23일 제2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8일간의 회기를 마쳤다.

이번 임시회는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성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재의의 건에 대해 심사했다.

이날 상정된 재의의 건은 지난달 23일 제2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해 의성군수에게 이송한 △의성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으로 집행부로부터 11일 재의요구 됐다.

이에 집행부와 대표발의한 정도진 의원의 상호 의견을 청취하고, 재적인원 13명 중 10명 출석, 9명이 찬성go 조례안은 원안의결 했다.

한편 정도진 의원 외 9명의 의원은 농가경제의 안정과 영농의욕을 고취시키고 지역농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농축산물 가격이 생산비에 미치지 못할 때 그 차액의 80% 이내로 생산비 차액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까지 100억원의 출연금을 조성해 지역에서 생산된 사과, 자두, 복숭아, 마늘, 양파, 한우 등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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