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측 "산재보험 요율ㆍ납부내역 사실과 달라"

유족측, "공단측의 산재보험금 납부사실 은폐 정황 확인"
공단 측, “정상적으로 처리됐다" 사실관계는 공개 거부
유가족, 감사원 공직감찰본부에 고발


속보=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의 ‘유족급여 지급 거부’ 논란<본지 22일자 보도>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산재보헙금지급의 핵심근거인 산재보험 납부 사실을 공단측이 은폐하려 한 정황이 나와 유족들이 관련기관에 고발장을 제출하는 등 양측간에 진실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공단 측은 유족들이 출처를 알 수 없는 자료로 망자의 산재보험 가입을 주장하고 있다고 해명한 바 있다. 하지만 4대보험 관리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망자의 산재보험 납부 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자료들이 무더기로 나오면서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불신이 가중되고 있다.

유족측은 이를 근거로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형사고발 이외에도 지난 24일 감사원 공직감찰본부에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에반해 근로복지공단측은 납부내역이 누락된 것이 아니며 정상처리 됐다고 주장하면서도 정상처리부분에 대한 공개는 거부했다.

◆ 국민건강보험에는 납부된 산재보험료가 근로복지공단에는 기록되지 않았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2013년 사망한 포항의 D업체 대표 S씨에 대한 유족들의 ‘유족급여 지급신청’을 망자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했다.

공단 측은 망자가 산재보험 가입 특례법에 따라 자영업자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없는데다 사업장으로 가입된 보험료마저 체납된 상태다고 지급거부 사유를 댔다.

하지만 유족들은 공단 측의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이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부한 납부확인서를 들이댔다.

2012년 양 기관의 D기업에 대한 산재보험료 부과 내역을 대조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는 부과내역부터 납부내역까지 상세히 기록돼 있다.

반면 근로복지공단은 같은 해 1월부터 7월까지 D기업에 산재보험료를 부과한 사실조차 기록돼 있지 않았다. 한마디로 근로복지공단은 D기업에서 납부한 산재보험료를 정산하지 않았다고 밖에 볼 수 없는 대목이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는 산재보험이 부과된 금액도 국민건강보험에 나타난 산재보험 내역과 많은 차이를 보였다.

실제로 근로복지공단은 2011년 11월 D기업의 산재보험료에 대해 1,073,520원을 부과한 반면, 국민건강보험은 1,639,190원을 부과했다. 망자 S씨는 국민건강보험에서 부과한 금액을 납부해 유족들은 이 사실이 망자가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증명하는 단서라고 꼬집었다.

◆ 유족은 “요율도 엉터리로 적용했을 가능성이 짙다”고 지적했다.

두 공단의 산재보험료가 다른 이유는 업태를 적용하는 요율에서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D기업은 당시 조선기자재 생산 업체로 금속제조업체라는 사실이 망자인 S씨가 제출한 자영업자 고용보험사실확인서에 확연히 드러나 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역시 지난 2013년 모 기업의 요율적용에 대한 심리에서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 요율을 산정하는 사업종류를 정할 때는 산재보험 가입자(사업체)의 사업목적과 사업장의 등록업종뿐만 아니라 실제 사업내용과 근로자의 작업형태를 두루 참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족들이 요율적용에 집착하는 이유는 47 혹은 33.6을 적용했는가에 따라 산재보험 가입 인원을 짐작케 해주기 때문이다. 지난 2011년 11월 납부된 산재보험료 1,639,190원은 망자 S씨의 급여 500만원에서 요율 47을 적용한 235,000원이 맞아 떨어진다. 이에 유족들은 이 역시 망자의 산재보험 가입유무를 추정할 수 있는 단서가 된다고 강조했다.

공단 측은 D기업의 요율을 적용함에 있어 조선기자재, 즉 형강류를 생산하는 업체로 마땅히 47 요율이 적용되는 금속재조업에 포함시켜야 하지만, 기타 제조업으로 분류해 33.6 요율을 적용해 D기업의 보험료를 산정했다.

지난 2012년 요율과 납부내역까지 사실과 달리 기재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이를 놓고 공단이 근로자 산재보험으로 망자의 유족들에게 장난을 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관계자는 “D기업은 소사장제에 해당한 업체로 원청의 업태에 따르게 돼 있고, 원청이 기타 제조업으로 분류된 점을 감안해 여기에 따랐다”고 해명했다.

이어 “납부내역 역시 누락된 것이 아니며 정상적으로 처리됐다”며 “정상 처리된 부분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알려줄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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