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윤환 시장 등 공무원 사전선거법 위반 수사 착수

경북선관위, 중앙선관위 유권해석에 따라 검찰에 고발


문경시 공무원 5명이 공직선거거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조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을 받아 고발한 문경시 공무원의 조직적 불법 선거운동사건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문경시 공무원 5명은 밴드를 만들어 SNS를 통하여 조직적으로 고윤환 시장의 치적과 업적을 허위로 유포하는 등 불법 사전 선거활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북선관위는 당초 공무원 2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가운데 혐의가 확인된 간부공무원을 포함한 공무원 5명을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에 고발했다.

경북도선관위에 따르면 이들 공무원은 문경시가 운영하는 밴드에 고 시장의 업적 홍보내용 120건, 사업추진 실적 310건 등 업적홍보 7400건, 사업계획 내용 5200건 등에 달한다고 밝혔다.

또 시장선거 여론조사실시 예정 상황 및 여론조사 결과를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공무원들에게 발송하거나 공무원으로 구성된 카카오텍, 채팅방에 게시 공유하는 등 SNS를 이용한 계획적, 조직적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 광역 조사팀은 문경시청 공무원 선거개입 의혹 사건에 대해서 “사건의 조사 내용은 지역에서 결정 지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중앙선관위에 보고를 했으며 검찰의 수사 결과를 가지고 법원에서 최종 판단할 문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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