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5범에 음주운전, 폭력, 공직선거법 위반 등...제배 채우려던 논란에 이어 도덕성마저

지난 7월 출범한 제7대 경주시의회 의원들의 과거 전과 기록이 전체의원 21명 가운데 38.1%로 파악돼 새로운 파장으로 거론되고 있다.

경주시의회는 최근 의정비 인상안에 부실한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의원 겸직 등으로 논란(본지 지난달 29일, 30일, 1일 보도)으로 물의를 일으켜온 가운데 도덕성까지 새롭게 불거지고 있다.

이들 의원들 가운데 지난 6·4 지방선거 당시 유권자들에게 배포된 선거공보 등에 따르면 당선된 경주시의회 전체의원 21명 중 8명이 각종 전과 기록을 갖고 있으며, 범죄 건수도 무려 15건으로 나타났다.

당선된 의원 가운데 전과 기록이 최고 5건과 3건이며,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형이 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 중 음주운전으로 단속에 걸린 의원은 3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폭력과 공직선거법위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경력도 있어 시의원직을 수행하는데 바람직하지 않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특히 A의원의 경우 건축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원, 특가법(도주차량)·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는 등 총 5개의 전과를 기록했다.

B의원은 2번의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각각 100만원, 200만원의 벌금형과 음주운전으로 25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시민의 대변자로 행정 감시자로 청렴하고 반득해야하는 시의원들이 이처럼 도덕적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음이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경주시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을지 시민들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경주 시민단체의 한 간부는 “도덕성과 윤리의식이 절실히 요구되는 경주시의회 의원들이 이에 위반되는 과오를 범하고도 버젓이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봐야하는지 혼란스럽다”며 “선거 당시 후보자의 도덕성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정당, 표를 준 유권자의 선택에 심각한 문제가 드러난 것으로 앞으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자격이 없는 사람이 선출직으로 당선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경주시의회는 의원들의 도덕성 시비가 일고 있는 가운데 의정비를 경북도내 최대치인 20% 인상안을 추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 상임위원회별로 해외연수까지 준비하고 있어 향후 거센 비난이 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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