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사업부지 3.3㎡ 1천300만원…고가 매입 아파트 분양가 상승 부추겨

대지 분양가 3.3㎡ 당 650만원, 건축비 559만원 과다
턱없이 높은 땅 매입, 부동산 시장 왜곡, 아파트 가격 적정선 논란
84형 분양가 3억5240만원, 포항 초곡지구 창포메트르시티 2억5천만원 보다 1억원 이상 높아
분양가 원가공개제도 도입 시급


경주 두산위브 트레지움이 고가로 땅을 매입해 고가로 분양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경주 두산위브 트레지움의 84형 아파트 분양가는 최고 3억5천240만원에 승인됐다. 3.3㎡당 1천036만원이다. 발코니 확장 옵션가격 1천518만원을 추가하면 3억6천750만원이다.

붙박이장과 주방 오븐 등을 추가할 경우 아파트 분양가는 3억7천800만원에 달한다. 포항지역에서 분양 중인 초곡지구의 아파트와 한림, 삼도주택의 아파트 분양가 2억5천만원 보다 1억3천만원 가량 높다.

포항지역 아파트가 발코니 확장과 붙박이장, 주방 세트 등을 서비스로 제공한 것을 감안하면 경주 두산위브 트레지움의 아파트 분양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다.

경주 두산위브 트레지움 아파트 분양가 핵심인 대지분양가는 3.3㎡당 650만원이며, 건축비는 539만원에서 559만원에 책정됐다.

아파트 분양가의 핵심인 대지분양가와 과다한 건축비 적용은 논란거리다. 아파트 분양가 상승을 부추기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주민에 전가된다는 점에서 분양가 원가공개 제도도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주 두산위브 트레지움의 아파트 대지분양가는 사업부지인 경주 용강지구 땅값 시세에 비해 2배 이상 높다. 건축비도 지하 주차장과 공용면적까지 포함한 것으로 감안하면 너무 높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높다.

이 아파트 분양의 핵심인 대지분양가는 왜 이렇게 높을까. 토지매입과정에서 상당수의 땅을 턱없이 높은 가격으로 매입했기 때문이다. 이는 고가 분양으로 이어져 아파트 가격을 부추겨 지역 부동산시장을 왜곡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한다.

경주 두산위브 트레지움 아파트 사업부지 면적은 모두 5만7천693㎡로 사업시행자 측은 이 가운데 절반정도는 3.3㎡당 250만원 정도에 정상적으로 매입했지만 나머지는 최고 1천327만원씩이나 주고 고가에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포항에서 아파트 건설업을 하는 L씨로부터 아파트 건설부지 내 있는 한 시세보다 3~4배 높게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3필지 2천289㎡를 92억원에 매입했다. 3.3㎡당 1천327만원이다. 같은 사업부지 내 7필지 2만2천174㎡를 3.3㎡당 241만원에, 모두 155억4천201만원에 비하면 5.5배 비싸게 매입한 것이다.

시행사 측의 땅값 고가매입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5필지 2천394㎡를 3.3㎡당 761만원인 55억2천115만원에 매입한 것을 비롯해 4필지 4천181㎡를 651만원에 83억4천102만원, 3필지 4천3㎡를 859만원에 104억1천811만원, 6필지 2천57㎡도 817만원에 50억888만원에 각각 고가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확인된 고가 매입 땅만 해도 1만4천924㎡다. 금액은 384억원에 달한다. 아파트 ‘분양상한제 폐지’이후 아파트 분양가 고공행진이 계속되면서 경주시 등 중소도시의 아파트 분양가 상승을 부추기고 있지만 행정당국은 속수무책이다.

턱없이 높은 아파트 부지 매입과 과다한 건축비 등으로 인한 아파트 고가분양은 지역 부동산 시장을 왜곡시키고 아파트 가격의 적정성 논란을 야기해 부작용이 크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분양가 상한제 폐지 이후 해당 자치단체들이 대지가격에 대한 지도감독을 사실상 포기하고 있어 아파트 분양가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며 “대지감정가 적용 의무화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주시 관계자는 “분양가 자율화 이후 신고제로 전환됐기 때문에 대지가격을 높게 적용해 분양가를 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재할 방안이 없다”며 “차익이 발생하면 세금을 그만큼 납부하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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