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 부교수, 연구 과제 가운데 서류 위조…수사의뢰 중

경북대생활협동조합 2천894.7㎡ 규모, 국유재산 부당 임대


경북대학교의 일부 교수가 연구비 증빙서류를 위조해 부당행위를 저질러 적발되는가 하면 경북대생활협동조합은 관련 규정을 위반해 국유재산을 제3자에게 부당하게 임대하는 등 도덕적 해이와 방만 운영으로 물의를 빚고 있다.

이 같은 실태는 교육부 감사에서 적발됐는데 일부 부정행위는 수사의뢰까지 됐다. 경북대는 이 같은 부정행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건은 감사를 받은 지 1년여 됐지만 현재까지도 처분에 응하지 않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연구비를 타내기 위해 문서를 위조한 A부교수는 감사 당시 중징계를 받고 현재 수사의뢰 중에 있다. A부교수는 13개 연구과제(700건) 중에 4억3천929만원을 집행하는 가운데 원본이 아닌 스캔파일 등 사본을 제출했다.

이 교수는 연구 과제를 회의실이 아닌 호텔 라운지, 음식점 등에서 사용한 총 77건, 3천108만원의 예산을 지출하면서 사용처를 회의실에서 사용한 것처럼 문서를 위조해 증빙서류로 제출해 이번 감사에서 덜미를 잡혔다.

회의록에 참석자로 기재한 862명의 참석 서명도 출처를 알 수 없는 서명 이미지 파일을 붙이는 방식으로 이 역시 위조한 뒤 제출했다. 감사는 음식점에 사용한 3천108만원을 회수할 것을 통보하고 A부교수를 관련 법령 위반으로 수사 의뢰했다.

경북대는 행정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생활협동조합에 위탁해 관리하고 있는데 이 중 여행사, 꽃집, 기획사, 의류점, 통신점 등 20건(2894.7㎡)에 달하는 점포를 제3자에게 불법 위탁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점포들은 모두 경북대 복지관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국유재산법상 미리 해당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제3자에게 위탁하게 되면 모두 불법으로 계약 해지 대상이다.

감사는 복지관에서 위탁하고 있는 국유재산 20건에 대해 사용 허가를 취소하고 학교가 직접 외부에 임대하게 해주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지만, 경북대는 임대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국유재산 관리에 소홀함을 나타낸 것은 복지회관과 동창회관 기부채납부터 이어졌다. 동창회관은 과거 H재단법인으로 받았는데 건축비 11억833만원 규모지만 7억원이 부채라 사실상 4억833만원의 가치밖에 되지 않는다.

국유재산법에 의하면 사권이 설정된 재산이 사권이 소멸한 뒤에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는데 경북대는 당시 이를 무시하고 경북대발전기금 5억5천만원으로 동창회관의 부채를 변제해 가면서 기부채납을 받아 이번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다.

또 과거 신한은행으로부터 받은 건축 지원금 12억원 역시 기부채납 용도로 받으며 복지관 일부를 25년 간 무상 사용하도록 허가했다. 그러나 감사는 기부금은 기부채납이 될 수 없으므로 무상 사용할 요건이 안 된다고 통보했다.

경북대 관계자는 점포 임대 건에 대해 “지금 계약을 해지하거나 다른 장소에 마련해 준다고 하더라도 반발이나 소송으로 인해 더욱 문제가 심화될 것”이라며 “오히려 기다렸다가 8월에 정리하는 것이 상호 간에 무리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기부채납 역시 너무 오래돼 알 수 없는 내용이 많아 정리를 하고 있는 중”이라며 “신한은행은 당시 기부채납이 안 되는지 몰랐지만 일단 기부채납으로 처리했기에 앞으로도 무상 사용토록 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교육부 감사총괄담당관실 관계자는 “감사 처분은 처분 날로 하여 신속하고도 정확히 이행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처분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미이행으로 조치하고 상황에 따라 가중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고 답했다.

손주락·신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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