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지방선거 후보등록이 24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최근 대구경북지역에 선거홍보 전화가 무차별적으로 걸려오고 있어 유권자들이 큰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또한 일면식도 없는 선거구 밖의 정치인들로부터도 문자 홍보글이 대거 발송되면서 선거운동 방법 개선을 촉구하는 지적이 많다.

후보등록과 함께 본격 선거전 시작을 앞두고 있는 최근 각 후보들은 그동안 준비했던 캠프를 통해 자신을 알리는 이름과 함께 공명선거 참여를 독려하는 전화 홍보전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후보들은 무작위로 전화번호를 선택해 횟수에 관계없이 자동으로 녹음된 내용을 반복해서 발신하는 등 시민들의 고충은 아랑곳 없이 자신들의 이름 알리기에만 급급해 시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휴대전화는 물론 가정집과 식당가 등의 유선전화에서도 밤낮 가리지 않고 걸려오는 이같은 선거홍보 전화로 인해 시민들은 일상생활에 지장까지 호소하고 있다. 특히 식당가에서는 쉴새없이 울리는 선거홍보용 전화로 인해 영업에 방해까지 받고 있다고 한다. 농어촌 노인들은 밤늦게까지 울려대는 전화로 인해 밤잠을 설치기까지 한다.
지방선거 후보자 홍보용 전화와 문자가 유권자들의 호응을 얻기는거녕 선거에 대한 반감만 조장하고 나아가 투표율 저조까지 이어질 수도 있는 제도적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문자 발송 자체는 합법적인 선거운동이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 기간에 20명을 초과하는 대량 문자 발송을 8회까지 허용한다.
하지만 20명 이하에게 휴대전화로 직접 보내는 문자는 그 횟수나 수신 인원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특히 카카오톡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문자는 ‘전자우편’으로 분류돼 발송 횟수나 수신 인원에 제한이 없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총선보다 후보가 월등히 많은 지방선거 때는 ‘문자폭탄’으로 인한 피해도 늘어난다.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따르면 6회 지방선거가 치러진 2014년 접수된 개인정보 침해 신고는 4083건으로 2016년 20대 총선 때(1270건)보다 세 배 이상으로 많았다.

개인정보 수집 방법도 문제다.
후보자들은 주로 동문회 종친회 등 친목 모임을 통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한다.
유권자 개인정보가 암암리에 거래되기도 한다.

해당 선거구를 넘어 불특정 다수에게 마구잡이로 발송되는 ‘전화 및 문자폭탄’은 이미 적절한 규제가 필요한 수준이 됐다. 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이같은 공해를 막을 수 있는 대비책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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