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거주시설 관계자 대상 인권관련 법과 제도, 권리구제절차 교육

▲ 지난 1일 도청 동락관에서 열린 '2018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침해 예방 집합교육’에서 김원영 변호사가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과 관련해 강의하고 있다./경북도 제공
경북도는 지난 1일 도청 동락관 세미나실에서 ‘2018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침해 예방 집합교육’을 가졌다.

이번 교육은 보건복지부의 ‘장애인거주시설 사업안내’ 지침에 따른 것으로, 도와 (사)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인권지킴이지원센터가 주관, 도내 장애인 거주시설 시설장, 사무국장 및 시·군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주요 교육내용은 지난해 12월 포항에 설립된 경북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그동안 신고·접수됐던 장애인거주시설 관련 학대 사례와 시설운영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현장감 있게 전달했다.

또 특별히 국가인권위원회 전(前) 조사관 출신인 김원영 변호사를 초빙해 장애인거주시설 인권관련 지침을 중심으로 인권침해의 기준, 사례 및 권리구제 절차, 장애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과 제도, 장애인의 행동특성과 능력, 의사소통 방법 등 관행적으로 실시되던 기존의 교육과는 차별화된 내실 있고 일찬 교육으로 진행됐다.

김순진 경북도 장애인복지과장은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와 종사자의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학대 없는 장애인거주시설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매년 시설 당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 인권교육’사업비 5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각 시설에서 운영 중인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지킴이단 역량강화를 위해 지난달 29일부터 오는 27일까지 지역별 순회교육을 실시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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