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은 정부가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오는 9월부터 0세부터 만6세미만(0~71개월) 아동이 있는 가정에 1인당 10만원씩 매월 25일(첫 급여 지급일은 추석 연휴로 9월 21일) 지급된다.
소득인정액 기준은 소득과 함께 부동산과 예금 등의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결정되며, 3인가구 월 1,170만원, 4인가구 월 1,436만원, 5인가구 월 1,702만원, 6인가구 월 1,968만원을 초과하면 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수당신청은 9월까지 아동의 보호자나 대리인(아동보호자의 친족)등이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신분증 및 통장사본을 지참하여 방문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를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 시 부모 모두 공인인증서를 통해 전자서명을 해야 하며 부모가 아닌 보호자나 대리인은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다.
또한, 출생아동의 경우 출생신고 기간 등을 감안해 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하여 받을 수 있다.
예천군 관계자는 “아동수당이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아동수당의 선정기준 등 절차 이행에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해 조기에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예천/장덕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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