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은 대가야문화누리에 최근 작은결혼식장을 새롭게 단장해 개방 운영하고 있다.

시설규모는 예식장, 신부대기실, 폐백실,옥상정원, 야외 수변공원 등으로 조성돼 있으며 이용대상은 결혼식일 현재 주민등록상 고령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또는 결혼식일 현재 주민등록상 고령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의 자녀는 누구나 이용가능하다. 예식장 사용료는 전액 지원한다.

한편 군은 대가야문화누리를 비롯한 관내 결혼예식장을 이용하는 고령군민에게 예식비용 일부를 장려금으로 지원하고 있어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도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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