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가 올해 6월 정기분 자동차세 9만7천327대 119억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 고지하고, 납세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14일 경산시에 따르면 이번 자동차세액은 1월에 연납한 자동차세 세액과 비과세(국가유공자, 장애인 등록차량, 기타) 차량을 제외한 자동차 세액이며, 자동차세 납부 기한은 이달 16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이다. 전자고지 서비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남인호 경산시 세무과장은 "특히 납세자가 납기 내 납부 할 수 있도록 전 세무 행정력을 동원해 납부안내 홍보 포스터를 아파트 게시판에 부착하고, 이통장 안내방송 등 체납이 되지 않도록 홍보해 납세자에게 신뢰받은 세정 구현과 자주재원 확보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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