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단속 기간 영덕국유림관리소는 특별사법경찰관리와 산림보호지원단 등으로 구성된 산림사법수사대를 편성하여,
산림휴양객 대상으로 산림내 위법행위(△불법야영시설 설치 △산간계곡 내 불법점유 및 상업행위시설 △임산물 불법 채·굴취 △산림오염행위) 근절을 위한 홍보와 더불어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위법행위 적발 시에는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관련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다.
또한 산림보호구역 내 신축부지 및 경작지 등의 불법산지전용지에 대하여도 계속적으로 단속을 병행할 계획이다.
금시훈 관리소장은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산림의 공익적 기능실현을 위하여 우리 산림보호에 전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 한다” 라고 전했다.
영덕 청송/박기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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