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가 임기종료 10일을 앞두고 시정질문에 관한 규칙안을 일부 개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시 집행부가 이번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시의회에 대거 진출하자 시장을 위해 미봉책으로 관련 규칙을 개정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시의회는 20일 오전 본회의장에서 시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을 찬반논란 끝에 투표를 거쳐 재적의원 28명 중 찬성 19표, 반대 4표, 기권 5표로 통과시켰다.

시의회는 이날 ‘본회의는 의결로 회기 중 기간을 정해 시정 전반에 걸쳐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에게 질문을 할 수 있다’를 ‘본 회의는 의결로 회기 중 기간을 정해 시정 전반에 걸쳐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에게 질문을 할 수 있고 정책질문에 대한 답변은 시장이 하고 그 외 사항에 대한 답변은 관계 공무원이 한다’고 시정질문에 관한 규칙안을 일부 개정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시장이 자율적 판단에 따라 시정질문을 거부하거나 가려서 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한 것으로 규칙안이 개정됐다는 비판은 더욱 드세지고 있다.

일부 시의원들과 시민들은 이번 개정안이 발의(18일)와 동시 소관 상임위원회 상정(19일)되고 이날 통과(20일)돼 사전 충분한 검토 없이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이 졸속 처리돼 크게 반발하고 있다.

또 시장출석 요구 등 상위법에 위배 소지가 있는데다 대의민주주의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비판하고 있다.

이에 이들은 7대 시의회가 임기 만료 10여 일을 남기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시장에 대한 보은차원에서 자신들의 임기가 아닌 신임 시의원들의 임기 내 의정활동에 대한 일부 규칙안을 개정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번 6.13지방선거 결과, 포항시의회는 총 32명 의원 중 자유한국당에서 19명, 더불어민주당에서 10명, 무소속에서 3명이 당선됐다. 이전에는 자유한국당 27명, 더불어민주당 2명, 무소속 3명이었다.

박경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의원의 권한은 축소하고 시장의 권한은 확대하는 것으로 시민들의 알권리만 축소될 뿐”이라며 “그 동안 시정질문도 별다른 문제가 없었는데 7대 시의회가 임기 종료시점에 갑자기 일부 개정안을 발의하는 것은 제도적 도의적으로도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발의자인 이동걸 의원은 “시의원의 고유한 의정활동을 제한하거나 축소할 의도는 없었다”며 “질문자에게 명확함을, 답변자에게 세밀함을 주기 위해 개정한 것으로 법과 제도는 운영하는 사람들의 몫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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