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수 대구시의원(경제환경위원회·동구)은 주택가·상가밀집지역의 주차난 완화를 위해 민간의 유휴 주차공간을 인근 주민에게 개방하고자 할 경우 시설개선비를 지원해서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하는 ‘대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장 의원은 “대구시 자량등록대수는 약 116만대에 이를 만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도심개발에 따른 공한지 감소와 과다한 부지매입 비용 때문에 공영주차장을 신규 조성하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주차장이 부족해서 불법 주정차로 인해 소방차 등 긴급차량 진입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주민들 간의 주차시비와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한정된 자원과 열악한 재정사정 등을 고려할 때 민간의 유휴 주차공간을 인근 주민들에게 개방·공유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해서 주차난 문제를 풀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조례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장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주차장 개방·공유사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주차장 1면을 신규 조성하는데 약 5천만원 정도 드는 것을 평균 50만원(약 1% 비용) 정도의 저렴한 비용 지원으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어 엄청난 예산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고, 유휴공간의 효율적인 활용으로 주차문제를 해결하면서 나눔과 공유문화 확산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한편 개정 조례안은 21일 본의회 의결후 시장이 공포함과 동시에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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