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지방의원 관광성 해외연수·동호회 활동에 예산 부당지원”

국민권익위원회(박은정 위원장)는 21일 ‘지방의회 예산집행의 사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해 지자체 감사 범위에 지방의회 사무기구가 포함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이날 “그동안 지방의회가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하는 사례가 많았다”며 “이를 감시하기 위한 주기적 재무감사를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이번 권고안에서 “그동안 지방의회 의원들이 업무추진비 카드를 주점에서 쓰거나, 공휴일 및 심야에 사용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휴대전화비나 교통비, 동호회 활동비로 부당하게 예산이 지원된 사례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권익위는 “특히 일부 지방의원들은 동료 의원의 선물을 사거나, 직무와 관련이 없는 관광 위주의 해외연수에 예산을 집행하기도 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안준호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개선방안으로 의회사무기구의 예산집행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지고 주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사례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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