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3단독 최종선 부장판사는 24일 자동차 영업사원으로 일하면서 고객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여 거액을 가로챈 혐의(사기 및 횡령)로 기소된 A(40)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120시간 사회봉사도 명했다.

지난 2011년 12월 A씨는 거래 고객인 B씨가 차량 대출 잔금 500만원을 갚겠다고 하자 자신 처남 명의 계좌로 송금받는 등 이듬해 5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9명으로부터 1억1천여 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이어 2012년 5월에는 대구 동구 한 중고차 매매상사에서 자신의 고객이 수리를 위해 맡긴 승용차 두 대를 몰래 팔아 3천800여 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최종선 부장판사는 "A씨가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했고 피해 금액이 상당한 점과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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