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창출기업 이자환급 제도는 중진공이 지원기업의 성과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운영 중인 제도이다.
정책자금 대출 이후 3개월 내 추가 고용한 기업은 1인당 0.1%p, 12개월간 첫 수출 성공 또는 50만불이상 수출한 기업은 0.2~0.4%p를 환급해 주며, 최대 2%p까지 환급 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지난 2016년 하반기 또는 지난해 상반기에 정책자금을 대출받은 기업으로 중진공 홈페이지에서 ‘이자환급신청 바로가기’를 통해 신청해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 없이 중진공에서 성과창출 여부를 확인해 이자를 환급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성과창출기업 이자환급 온라인신청’을 참고하거나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업금융처로 문의하면 된다.
대구/신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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