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은 올해 한국가스안전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와 협력하여 관내 390세대에 가스시설개선사업 및 500세대에 가스안전차단기 보급사업을 실시한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법 개정으로 2020년까지 LPG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는 20~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서민층에 대해 가구당 교체비용 24만1천원을 지원하여 금속배관으로 무료 교체하여 가스안전을 확보하고 서민층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사업이다.

성주군은 2018년 3월 수요조사를 통해 대상가구를 확정하였고, 올해 총 1억1천8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지난 6월 부터 수요조사를 통해 확정된 세대에 우선적으로 교체 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연내에 완료할 예정이다. 미처 신청하지 못한 세대는 거주지 읍면사무소 산업계 또는 마을이장을 통해 내년도 사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서민층사업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독거노인·중증장애인·소년소녀가장·기초연금수급자·한부모가족 등 서민층으로 한정되며, 서민층을 제외한 세대에서는 자부담으로 2020년 말까지 교체해야 한다.

성주군은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사업을 통해 총 사업비 9억5천1백 만원을 투입해 4,234가구에 금속배관 교체 및 983가구에 가스안전 차단기를 보급했고, 본 사업으로 주민의 가스사용 안전성에 기여하고 가스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고 평가했다.

이병환 군수는 “본 사업으로 고무호스사용 서민층 가구는 한 세대도 빠짐없이 교체해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차질없이 진행하겠다”며 해당가구도 빠짐없이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의는 성주군 경제교통과(054-930-6704)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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