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은 여름철 집중호우 시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녹조악화, 공공수역 오염 등의 예방을 위해 8월까지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및 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영양군은 2개반 4명의 단속반을 편성해 집중호우로 인한 오염물질 유출 우려지역과 폐수 배출업소, 환경기초시설, 가축분뇨배출시설 및 오염물질을 장기간 보관·방치 우려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 감시·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감시활동의 효율성과 실효성 향상을 위해 사전홍보 및 계도기간(6월25일~7월7일)을 거쳐 집중감시와 단속(7월8일~8월4일) 및 기술지원(8월5일~18일) 등을 시기에 따라 진행해 사전 예방과 단속을 병행한다.

안효선 환경보전과장은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환경법령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고발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며, 환경오염 행위 및 사고는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배출사업장 관리자들의 철저한 사업장 관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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