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사는 행안부 주관 정기 사실조사로 전체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100세 이상 고령자(1918.6.30.이전 출생자), 복지부 HUB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미취학아동 등을 중점 조사해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효율적인 행정업무 수행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주민등록상 거주불명자 등 과태료부과 대상자가 자진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 사실조사 기간 중에는 과태료의 1/2까지 경감이 원칙이나 과태료 처분대상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태료의 3/4까지 경감해 부과할 수 있다.
Eh한 자진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될 과태료의 20%를 추가 경감 받을 수 있다.
한편 김영만 군수는 사실조사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실조사원이 세대를 방문할 때 다소 불편하더라도 적극적인 주민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의성 군위/권호문 기자
homoon6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