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도소방서는 소화기 사용으로 피해를 줄일 수 있다.(사진/청도소방서제공)
청도소방서는 이서면 양원리에서 발생한 주택·상가건축물 화재에서 관계인의 신속한 소화기 사용으로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고 밝혔다.

소방서는 지난 6일 12시25분경 양원리에 위치한 건축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주택으로 사용하는 옥상 부근에 불이 났다는 사실을 인지한 관계인은 소화기를 사용해 초기 진화를 시도함으로써 화재 확산을 막을 수 있었다.

1층엔 음식점을 운영 중이었고 2층엔 사람이 거주하는 시설이 있어 자칫 큰 인명피해가 날 수 있었으나 초기진화에 성공해 약간의 물적 손실만으로 끝날 수 있었다.

소방서 관계자는 “소화기나 단독경보형감지기라는 조그마한 주택용소방시설이 초기 화재 진압에는 큰 효과를 발휘한다”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된 만큼 시민 모두가 소화기·단독경보형감지기를 필수로 설치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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