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날, 영덕국유림관리소 직원들은 여름철 방문객이 늘어나는 휴가철을 맞아 불법 야영시설과 오물·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를 단속하고, 산림 내에서 불법으로 임산물을 굴·채취 근절을 위한 계도 활동했다.
산림 내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거나 무허가 임산물 굴·채취 등 불법행위를 하는 경우, 산림보호법에 의거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금시훈 소장은 “후손에게 물려줄 우리 소중한 산림자원인 만큼 산림을 찾는 여름철 방문객 모두 산림에 관심을 갖고 아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영덕 청송/박기순 기자
rltns112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