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북부경찰서는 술에 취해 친구와 다투다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A(2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지난 11일 대구 한 원룸에서 친구 B씨와 술을 먹고 다투던 중 흉기로 B씨 다리 등을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친구가 먼저 폭력을 휘둘러 몸싸움 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가리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고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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