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복지 지원 확대로 배정된 예산 소진

경북 도내 사회적기업들이 최장 4개월 인건비를 주지 못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 인상과 갑작스런 복지 확대가 겹치며 경북도가 예산부족 사태를 맞았기 때문이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금 부족은 단순히 기존 인력의 인건비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신규 일자리 채용과 전문 인력의 고용, 신규 사업 수주 문제 등의 문제로 번질 수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23개 시·군의 사회적기업 관련 예산에 대해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와 협의를 계속하고 있지만,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미지급되고 있는 부분이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 종사자의 생계와 직결된 임금 관련 비용이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사회적기업이란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기존의 기업과 달리, 취약 계층에게 일자리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위해 영업하는 기업을 말한다.

사회적기업에 지원되는 예산은 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균특 예산)로, 올해 사용분은 기재부가 지난해인 2017년 4월 신청, 8월 확정해 사용하는 예산이다.

이렇듯 경북도의 사회적기업 지원 예산이 부족하게 된 것은 3가지 변수가 겹치면서 발생됐다.

지난해 8월 ‘2018년 균특 예산’이 확정된 후 첫째, 지난해 8월 최저임금이 작년 대비 16.4% 인상, 둘째, 지난해 9월 고용노동부 노동지침이 변경돼 취약계층 20% 추가 지원 결정, 셋째, 올해 1월 인증 사회적기업과 취약계층 계속 고용 20% 추가 지원 지침 결정 등 3가지 변수 발생으로 예산이 조기에 소진되고 만 것이다.

따라서 경북도가 추가로 확보해야 할 사회적기업 지원 예산은 20~25억원 가량이다. 사회적기업 지원 예산은 균특 회계로 한정된 예산이라, 추가로 받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현재 주무부서인 고용노동부에서는 “올해 연말까지 집행이 100% 안 되어 남는 광역시·도의 예산을 받아서 사용하라”고 조언하나 이마저도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도내 사회적기업들은 이미 상반기(5~8월) 초인 5월에 지급됐어야 할 예산이 아직 미지급 상황이며, 이마저도 이달 말경에서야 지급될 것이란 통보를 받은 터라, 9~12월분의 내년에 소급해 지급하겠다는 소식은 상당한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사회적기업 시·군 담당자들은 2~3개월 전까지도 더 많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배정된 인원을 빨리 채용하라고 사회적기업 운영자들을 채근해 왔었다. 그러다 최근 들어 갑자기 예산 부족 이유로 현재 일하고 있는 종사자 임금을 내년 초로 연기해 지급한다는 것과 신규 직원 채용 금지를 통보해 와 사회적기업 운영자들을 당황시키기까지 했다.

모 지역 A 대표는 “국가를 믿고 사회적기업에 채용한 인력들의 인건비들을 지출했는데, 정부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지원금을 주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예산 부족으로 인해 사회사업을 진행할 수 없게 되다니,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새로운 복지 개발과 일자리 창출에 수조원을 들여 신규로 지원하면서, 장애인 등 사회 취약계층의 재활을 위한 영세 사회적기업의 인건비 지원을 끊는다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경북도와 시·군은 사회적기업들에 대출 알선과 추경을 통한 금리 지원 등 지자체별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전국 ‘인증 사회적기업’ 개수는 1천978개이며, 서울(355)과 경기(334) 다음으로 많은 경북은 128개이다. 경북도에는 8월 현재 예비적 사회적기업 101개를 포함, 229개의 사회적기업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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