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지난 17일 서장실에서 김순갑 변호사외 3명의 민간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소방공무원4명, 민간위원 4명으로 구성된 고충처리심사위원회 운영에 들어갔다.
고충처리심사위원회는 울진소방서 지방소방경이하 공무원의 고충에 대해 청구인 및 피청구인에 대한 사실조사 및 고충심의를 결정한다.
제갈경석 울진소방서장은 “앞으로 위법·부당한 인사행위 등 각종 직무조건이나 신상 문제로 고충을 겪는 직원들이 민간전문위원이 참여하는 고충심사위원회에서 공정한 심사를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데 커다란 의미가 있다”며 “행복한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울진/장부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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