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한전 대구지역본부 고객지원부 차장

농사용 전기요금은 60년대 초 양곡생산을 위한 양·배수 펌프로 시작되어 1970년대에 생산방식과 생산물 종류에 따라 세분화하고 요금수준을 다르게 하였다.

현행 농사용요금은 전체 판매단가의 40%수준으로 원가의 절반이하 수준이며, 이는 소규모의 영세농 지원이라는 정책적 배려가 담겨있다.

농림어업분야의 에너지원은 전력, 석유, 가스, 석탄이다. 90년도에는 만kcal당 가격이 전력이 석유보다 3배로 가장 높았지만, 2004년을 기점으로 석유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여 2012년에는 전력보다 2배가까이 상승하였다.

이러한 가격 시그널로 인해 석유난방이 점차 전기난방으로 대체되었다. 특히 2016년은 면세유의 불법사용 폐단을 막을 목적으로 경유 면세유 지원이 중단되어 비닐하우스 축사 등의 전기난방은 등유에서 전기로 급속히 대체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농사용 난방을 유류나 석탄에서 전기로 바꿀 때는 약 60%의 에너지 손실이 발생하고 유류를 직접적으로 난방에 활용하는 경우에 비해 45%의 에너지가 추가로 손실된다. 농사용 전기난방은 발전에 필요한 에너지수입과 온실가스가 추가 발생되어 연간 수천억 원의 국가 재원이 낭비된다.

요즘 농촌은 스마트 팜 농장 및 축산농들이 난방에서부터 제어장치까지 모든 과정을 값싼 농사용 전력을 이용하는 대규모 기업형 농장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지난 10년 동안 500㎾미만 농사용 고객은 연평균 5% 수요가 증가한 반면, 500㎾가 넘는 대규모 기업농은 연평균 무려 20% 성장을 기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기업농은 전체호수의 0.2%를 차지하지만 농사용 전체사용량의 27%를 점유하여 농사용 원가 손실을
가중시키고 있다.

얼마 전 언론보도에 한반도 기온의 아열대화로 이제 경북지역에서도 바나나, 귤 같은 열대작물이 재배되고 있다고 한다. 여름철은 높은 기온으로 재배에 무리가 없으나 겨울철은 평균기온을 20도 정도로 유지하여야 하는 작물의 특성상 난방이 필수적이라 농사용 전력 사용의 지속적인 증가도 예상된다.

이처럼 기업농의 급성장세는 원가이하로 저렴하게 전기를 공급하는 농사용 제도 취지를 위협하는 동시에 일반용, 주택용 등 일반고객에게 농사용 손실액을 전가시키는 부작용을 낳기도 한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미국, 영국, 대만, 프랑스 등은 농사용제도가 없으며 일본, 호주는 관개용 양·배수시설에만 농사용을 한정하여 적용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농사용 공급대상이 점점 기업농화되고 다양하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농사용 증가로 인한 여러 문제점들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이런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업농의 농사용 전기난방을 지열 및 공기열 히트펌프 등 타 에너지원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국가적 노력이 필요하고, 아울러 무분별한 농사용 전기사용을 자제할 수 있도록 국민 모두의 의식전환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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