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이·나무열매 등 임산물 불법채취 엄중 조치

남부지방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는 9월 15일부터 10월말까지 가을철 발생하기 쉬운 송이, 꿀밤 등 수실류, 수목 굴·채취 등 산림 내에서 발생하기 쉬운 불법행위를 특별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본격적인 약초·버섯·수실 등의 수확기를 맞아 전문 채취꾼의 임산물 불법채취 증가가 예상되어 산림특별사법경찰을 포함한 기동단속반인 공무원 3명, 일반인 18명을 편성하여 추진한다.

특히 인터넷 동호회 활동을 통한 조직적인 위법행위에 대해 모니터링 하여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산림정화 활동을 병행하여 산림휴양지 내 쓰레기 등을 일제 수거하고 산림 내 주의사항을 게재한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숲에 대한 행락객의 관심을 고취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추석 전 공직기강 확립 및 부패방지의 일환으로 청탁금지법 홍보도 병행 추진하여 투명한 산림행정 구현에 앞장설 예정이다.

김갑일 울진국유림관리소장은 “예전부터 국유림은 무주공산(無主空山)이라는 인식이 많아 산림자원의 보호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며 “아름다운 산림자원을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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