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라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주거급여 신청 가능

경북도가 다음 달 1일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그동안 부양의무자가 있어 주거급여를 받지 못했던 주거취약계층을 지원한다.

주거급여는 수급자의 소득, 주거비 수준 등을 고려해 임차가구에는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기준으로 수급자의 실제임차료를 지원하고, 자가가구 소유자에게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주택 개·보수 사업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종전에는 부양의무자(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있으면 주거급여 지원이 되지 않거나 지원금이 줄어들었으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서 대상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43% 이하(4인가구 기준 194만원)인 경우 주거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달 13일부터 사전 신청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원활한 업무 지원을 위해 도내 42명의 민간 보조인력 채용, 기존 부양의무자로 인해 탈락한 가구 중 수급가능 대상가구를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해 수급 신청을 유도하고 있다.

또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유동인구가 많은 시장 및 행정 게시대를 활용한 현수막 게시, 이·통장을 통한 비수급 빈곤층에 대한 대민 홍보 활동을 강화했다.

주거급여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주거급여콜센터(1600-0777)를 통해 문의하면 자세히 알 수 있으며, 인터넷 마이홈 홈페이지(myhome.go.kr) ‘주거복지서비스-주거복지안내-자가진단’을 활용해 주거급여 수급여부를 자가 판단할 수 있다.

양정배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폐지 등 제도변경 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수급(예정)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강화해 도내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 주민 모두가 주거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며 “아울러 정부에서 추진 중인 주거급여 기능강화 정책이 성공적으로 정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대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