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아닌 보조금 성격으로 지원해 목적외 사용시 업무상 횡령죄 적용해야 . 비리 종합셋트 유치원비리 국회차원 프로세스도입 필요

▲ 남보수
더불어 민주당 박용진 의원의 사립유치원 비리 명단 공개로 전국1천878개 사립유치원에서 5천951건의 비리가 적발된 것으로 밝혀졌다. 경북도내는 총 22억, 구미에만 유치원 64곳 중 45곳이 연류돼 총 15억원의 지원금 횡령 건이 발생해 비리온상이란 지적이다.

이처럼 사학재단 비리가 만연하자 학부모들은 비리 유치원의 처벌을 강화해 달라며 청와대 국민청원도 현재 1천 건을 넘고 있다.

현재 나타난 전국 유치원의 비리유형도 명품가방 구입, 노래방 이용, 성인용품, 항공권 구매, 아파트 관리비, 개인 차량 렌트비 지출, 외제차 수리, 자녀 대학 입학금 지급, 경조사비, 숙박비 및 개인 보험 가입 등 종합세트이다.

이번 사학재단 횡령 비리는 누리과정 지원금으로 누리과정은 어린이집을 다니는 만3~5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2012년부터 시행한 표준교육 내용과정으로 정부는 지난 2013년부터는 3~4세로 확대해 지원금 혜택이 늘었다.

문제는 전국 사립유치원이 국가가 주는 돈을 횡령해도 현재는 지원금만 회수하면 될뿐 아무런 법적 처벌을 받지않아 비리방지 프로세스 도입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는 현재 사립유치원 지원금인 보육료는 국가나 지자체에서 지원받는 금원(金員)으로 학부모가 부담할 유아 학비를 정부가 지원해 주는 돈으로 이 돈을 학부모가 유치원에 납부할 경우 타인의 재산이 아닌 유치원 재산으로 취급해 형법 355조인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법조계는 말한다.

정부지원금은 보조금과 달리 목적과 용도를 한정한 금원이 아니어서 업무상 횡령죄 적용은 물론 영유아 교육법에도 적용 되지 않아 지원금 회수외 법적 처벌은 현행법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런 비리를 미연에 방지하려면 정부가 돈을 주되 지원금 성격이 아닌 보조금 성격으로 줘 목적과 용도를 벗어난 금원 사용시 업무상 횡령죄 적용으로 사학 비리근절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보조금 횡령 시는 지원금과 달리 유치원 시설물 폐쇄와 원장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업무상 횡령죄인 3년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이하 벌금도 부과돼 사립유치원 비리는 근절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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