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어촌민박 서비스·안전교육 장면 / 청송군 제공
청송군은 지난 10일, 17일 2회에 걸쳐 청송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농어촌민박사업자 108명(청송 76명, 타시군 32명)을 대상으로 '2018년 농어촌민박 서비스·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민박사업의 체계적인 관리와 화재 및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서비스와 위생환경을 개선하여 이용객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청송군에서 마련했다.

군은 ㈜친절청결교육협회 김세환 대표이사를 초빙해 위생관리, 친절서비스 교육을 진행했으며, 또 청송119안전센터 배선길 센터장의 협조를 받아 화재대피 교육, 소화기 사용법, 응급처치 등의 안전교육도 실시했다.

농어촌민박 서비스·안전교육은 2015년 농어촌정비법의 개정에 따라 민박사업자는 매년 3시간씩 의무적으로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교육 미 이수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가을 행락철과 청송사과축제 개최 등으로 많은 관광객이 청송군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친절한 서비스와 깨끗한 환경 제공으로 손님맞이에 각별히 신경 써 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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