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규제개혁 한마당의 2부 행사로 진행된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에는 대구시 및 8개 구군, 공사·공단에서 제출한 규제개혁 우수사례 중 1차 서면심사를 통과한 8건의 사례가 발표됐다.
서구청 교통과 석경미 주무관이 발표한 ‘주민을 위한 주민에 의한 공영주차장 운영’은 지역에서 처음으로 공영주차장을 주민자율조직에 위탁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구민이 피부로 체감하는 규제개혁 우수사례로 심사위원들의 높은 점수를 얻었다.
본선에 진출한 8개 사례들은 길거리 시민투표와 전문가 심사위원 및 시민평가단의 최종 심사를 거쳐 수상이 확정됐다.
류한국 서구청장은 “이번 수상으로 규제개혁에 대한 주민 및 공무원들의 공감대가 확대되는 계기가 되리라 기대하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찾아내 고민하고 해결해 나감으로써 주민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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