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30일 호미곶면 대동배2리 마을회관에서 ‘찾아가는 지방세 민원상담실’을 설치하고 마을주민들을 대상으로 재산세, 취득세 등 각종 세금에 대한 민원상담을 진행하고 납세자보호관 제도도 홍보했다.

‘찾아가는 지방세 민원상담실’은 거리, 시간, 고령 등으로 인해 각종 지방세 서비스에 취약한 오지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방세 관련 고충을 해소하고자 운영하게 되었으며, 시는 앞으로도 읍면지역의 농어촌 마을을 대상으로 매월 1~2회 현장을 방문하여 민원 상담을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고충민원과 세무조사ㆍ체납처분 등과 관련 권리보호요청 사항을 처리하고 그 외 세무상담 등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민원접수 및 상담신청은 포항시 예산법무과 납세자보호팀(☎ 270-2641)으로 하면 된다.

포항시 관계자는 "자칫 소외되기 쉬운 농어촌마을 주민들의 고민을 귀담아듣고 해결하고자 이번 ‘찾아가는 지방세 민원 상담실’을 마련하게 되었다"며 "지방세로 인해 어려움이 발생하면 고민하지 말고 납세자보호관과 상담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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