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대학 44만㎡, 한동대 41만㎡, 포항공대 5만㎡

포항공대 미사용 초과 토지, 전면 재조사해야
과세대상 토지와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차이 커
재산세 부과, 임야와 농지상태에서 부과
학교용지로 용도변경 과세표준 현실화해야


포항지역 대학교들이 교육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학교 부지를 대단위 규모로 과다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기사 3면

포항시가 대학교들에 학교용지로 지목을 변경하지 않고 임야와 농지상태에서 부과한 재산세도 현실에 맞게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포항공대의 경우 도시관리계획결정 조서에 명시한 학교부지 목록과 지방세 과세대상 토지와는 상이한 점이 많아 전면적인 토지조사와 지적정리가 요구된다.

교육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사립학교 부지는 지방세 과세 대상이다.

포항시에 따르면 재산세 과세대상 미사용 교육용 부지 소유현황은 포항대학이 전체 학교소유 부지 66만여㎡ 가운데 44만여㎡이며, 한동대 67만여㎡부지 중 41만여㎡, 포항공대 167만여㎡ 중 5만800여㎡, 선린대 9만여㎡ 중 1만5천여㎡ 등으로 나타났다.

포항대학은 전체 부지 가운데 67%, 한동대는 61%가 미사용 학교부지다. 이와 관련 올해 지방세 부과는 포항대 8900만원, 선린대 6200만원, 한동대 1400만원, 포항공대 1200만원이다. 수백 필지의 임야와 농경지가 정리되지 않고 학교용지로 용도가 변경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세한 현황이다.

난마처럼 얽혀진 토지를 정리하지 않고 방치하는 바람에 미사용 토지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는 데다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지가 마저 현실에 맞게 적용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과세표준이 낮게 평가됐다는 지적이다.

지방세 과세 축소 논란 등 갖가지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포항공대의 경우 전체 부지 167만㎡에 건축면적은 18만㎡에 불과하지만 미사용 면적은 5만㎡로 나타났다. 전체 부지 대비 건축면적을 기준으로 포항대학교와 한동대 등과 비교할 경우 미사용 토지가 지나치게 작게 산정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높다. 전면적인 재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포항시 도시관리계획시설결정 조서에 따르면 포항공대는 교사지구, 복지시설지구, 기숙사지구, 교수숙소지구, 방사광기속기지구, 녹지지구, 국제관지구 등 모두 12지구로 분류하고 건축계획도 지구별로 분류해 수립했다.

이를 기준으로 할 경우 포항공대의 미사용 초과 학교부지는 포항시의 과세대상 면적 5만㎡와는 차이가 많다. 녹지지구의 경우 지곡동 산197번지(19만2027㎡) 일대 65만7561㎡를 지정했지만 건축시설은 없다고 돼 있다.

건축시설이 없으면 미사용학교 용지로 분류된다. 체육 및 기타체육시설(면적 11만9014㎡)지구에는 건축면적이 1만701㎡에 불과하여 미사용 토지가 과다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교수숙소지구(면적 4만294㎡)도 건축면적은 4794㎡로 나타나 부지면적 대비 건축면적을 감안하면 미사용 초과 토지가 발생할 수 있다. 녹지지구에 편입돼있는 지곡동 산197 지역은 공시지가도 ㎡당 3만8천원으로 평가됐다.

다른 토지의 공시지가 26만8천원~53만원에 비해 매우 낮다. 지목변경해 공시지가를 현실화할 경우 그 만큼 재산세 과세는 많아지게 된다. 미사용되는 초과토지의 과세기준은 건축바닥면적 대비 3배에서 7배까지를 부속토지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초과 토지로 간주해 과세토록하고 있다.

도시개발 전문가들은 “전면적인 지적정리를 통해 지방세 과세를 현실화해야 하며, 학교용지 과다소유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포항시는 본지의 보도에 따라 수백 필지의 학교부지를 건축용도에 맞게 지적 정리할 것을 포항공대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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