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이란 정부나 공공 단체가 기업이나 개인에게 교부하는 돈으로써 특정 산업의 육성이나 특정 시책의 장려 따위와 같이 일정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국가보조금이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인 눈 먼 돈으로 인식되고 있다.

최근 지인을 직원인 것처럼 허위 등록해 국가보조금인 인건비와 시설 입소 장애인들이 낸 시설 이용료 등을 착복한 장애인 복지시설 대표 이사 등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은 사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 등의 혐의로 부산의 한 장애인복지시설 법인대표이사 A(66) 씨와 시설장 B(60) 씨를 불구속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A씨 등은 2010년 5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친인척 등 지인 6명의 명의를 빌려 복지원 조리원과 위생원으로 근무하는 것처럼 관할구청에 신고해 인건비 명목으로 2억5700만원을 허위로 청구해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시설장 B씨는 2010년 9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입소자 들이 낸 시설이용료 중 일부인 3억3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관할구청의 시설 점검 시에는 명의를 빌려준 지인들을 복지원으로 불러 실제 일하는 것처럼 속여 적발을 피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복지원은 입소자들로부터 매월 일정 금액을 받는 시설이용료를 제외하고 85%의 운영비를 국·시비로 지원받아 운영해왔다.

지난 8월 12일부터 최근까지 경북경찰청은 농수축산과 보건복지 분야에 대한 정부보조금 부정수급을 수사해 54건에 모두 182명의 비리사범을 적발했다고 밝힌 적이 있다.

타 지자체에서도 예외 없이 국가가 지급한 보조금을 부당한 방법으로 빼돌려 착복한 개인과 단체가 연속으로 적발되고 있다. 누구보다도 청렴하고, 깨끗해야 할 공무원들이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여 보조금을 횡령하도록 도운 혐의는 선처할 수 없는 명백한 범죄이다. 국가의 재정을 제대로 관리해야 할 공무원이 부정수급을 방조했다는 사실은 공직사회에 뿌리 깊은 부조리가 뽑히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일부 공무원들은 정부의 무분별한 국가 보조금이 이 같은 사건을 키웠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도 들린다. 현장에 나가서 실사를 해야 하지만 벅찬 업무량 때문에 손길이 모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런 말이 나온다는 것은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한 공직자가 곳곳에 남아있다는 말로 들린다. 이런 공직자들에게는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갈수록 늘어나는 보조금 관리의 사각지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철저한 현장조사와 주기적인 감사를 실시해서 부정하고, 부당한 보조금 지급을 예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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