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2018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종합청렴도 3등급을 받았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최하등급인 5등급보다 2단계 상승한 것이다.

‘종합청렴도’는 민원인을 대상으로 하는 외부청렴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내부청렴도, 전문가 및 업무 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고객평가로 이뤄져 있다. 상주시의 이번 종합청렴도는 10점 만점 기준 7.6점으로 나타났다.

상주시는 청렴도 향상을 위해 청탁금지법 교육, 익명 신고 시스템 운영, 간부 공무원 부패위험성 진단을 했다. 또 공사·용역·보조금·인허가와 같은 부패 취약 분야의 업무를 처리한 민원인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하는 ‘청렴해피콜’도 운영하는 등 다양한 시책을 강도 높게 추진해왔다.

황천모 상주시장은 “평가 결과에 안주하지 않고 청렴 윤리문화 확산 및 부패 척결에 앞장서는 상주시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 활동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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