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위반 한수원 규탄 기자회견 개최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 발전분과위원회 소속 대표자 40여 명은  7일 오전 한국수력원자력(주)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한수원을 규탄했다. 이들은 이자리에서 특수경비노동자 전원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촉구했다.

정부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은 채용방식을 정규직 전환 정책의 취지를 감안해 ‘현 근로자 전환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최소한의 평가절차를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해야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동서발전’, ‘여수광양항만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 공기업은 ‘신체검사/서류전형/면접전형’을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있다.

하지만 한수원은 지난해 10월 8일 노사전협의회 3차 회의에서 청원경찰 전환 요구에는 청원경찰법과 통합방위법 시험을 제시했다. 또 자회사 전환 시 100% 전환하겠다고 해놓고, 입장을 바꿔 필기시험을 강요해 노사전협의회를 파행으로 몰고 갔다는 주장이다. 이는 전환채용 정부지침 위반은 물론 면접만으로 자회사로 전환한 한전산하 발전5사 특수경비와 형평에도 어긋난다는 평가다.

한수원 정부지침 위반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한수원은 2012년 1월 정부가 발표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따라 단순노무용역노동자에게는 시중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 이상을 지급해야함에도 한수원에만 존재하는 ‘사정율’이라는 이름으로 비정규직노동자 임금을 3~5%씩 7년 동안 갈취해 왔다는 주장이다. 최근에야 한수원은 노동조합에서 청구한 공익감사결과에 따른 감사원의 시정 지시로 올해 용역설계에서 사정율을 제외한 임금을 제대로 지급했다고 공공연대는 주장했다.

공공연대노동조합은 한수원 특수경비노동자 전원의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이후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한수원에 대해 공익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다.

한편 공공연대노동조합 박용규발전분과위원장은 한수원이 정부지침을 위반하고 일방적 전환 방침을 고수한다면 2월 모든 발전소 정문 앞에서 무기한 천막농성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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